방위비분담 협정/한·미,개정안 서명
수정 1991-01-26 00:00
입력 1991-01-26 00:00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은 올해부터 3년동안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비의 일부 및 주한 미군의 인정되는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그 규모와 방식은 매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개정된 주한 미 합동군사업 무단협정은 종래의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을 동업무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단 소속원에게는 종전에 적용돼 온 외교관지위 대신 별도의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1991-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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