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부정판매 33명/명단 공개·세무조사/국세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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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석유의 용량을 줄여팔거나 사재기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판매상인 33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김홍기씨(30·광주시 동구 지원동 영진주유소 대표) 등 석유류 부정판매상인 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석유류의 판매가격 및 용량을 파악,부당이득세법상의 기준가격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통과정을 추적,중간도매상이나 대리점과의 세금계산서 발행상황 등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의 개인 재산상태 및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납세실적을 조사,탈세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기초 생필품 등을 변칙 거래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8일부터 전국 12개 도시의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회조사에서는 24일 현재 1천3백여개 업소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1-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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