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합격 무전낙방” 소문 사실로/충격 던진 서울음대 입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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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건국대 음대에 이어 서울대 음대의 올해 입시에서도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22일 밝혀짐으로써 소문으로만 나돌던 예능계 대학의 입시부조리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국내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의 입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점과 현직 대학교수까지 포함된 심사위원 전원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입시부정이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만이 아니라 같은 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예능계 대학에서도 해마다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대학가 뿐만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함께 응시했다가 낙방한 수험생들의 재시험 요구나 소송제기 등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예능계 대학의 입시부조리는 몇해전 탤런트 W양의 부정입학 사건으로 일부 드러나기 시작,음악·미술계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들어 입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청탁사례금도 차츰 커지고 수험생들이 심사위원이 될만한 여러명의 선생에게 함꺼번에 고액과외를 받는 등 폐해가 극심한 실정이었다.
뿌리깊은 예능계 대학의 입시부조리를 막기 위해 지난 80학년도 입시때부터 서울대·연세대·경희대·이화여대 등 서울의 10개 대학은 입시 공동관리제도를 마련해 무작위로 선정된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실기시험의 채점을 맡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같은 제도도 저명한 교수와 강사 및 대학원생·입시준비생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구성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쓸모가 없음을 입증한 셈이 됐다.
올해 서울대 음대 입시는 1백75명 모집에 5백17명이 지원,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정이 저질러진 기악과 목관악기 부문은 각각 2명씩 모집하는 클라리넷·바순·플루트·오보에 등 4개 악기부문마다 5∼10명씩 응시했었다.
입시 공동관리제도에 따라 소속대학 총·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무작위로 각 대학 채점위원으로배정된 뒤 시험당일 상오6시 전화통보를 받고 배정된 대학의 실기시험 채점을 맡게 되며 이번 서울대 기악과 목관악기부문 실기시험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구속된 서울시립대 채일희교수 등 7명이 심사를 맡았다.
채교수 등 심사위원 7명은 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용했으며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수사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내 목관악기전공 강사나 교수들은 40∼50명밖에 되지 않아 이들은 우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며 시험당일 상오7시쯤에는 서로 전화연락을 해 각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을 정확히 파악,특정 수험생을 잘 봐주도록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말해 자신이 과외지도를 한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받은 심사위원은 시험장에 나오기 전까지의 2∼3시간과 시험장휴게실 등에서 5백만∼1천만원의 사례금을 제시하며 청탁받은 내용을 다른 심사위원에게 청탁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심사위원과 수험생 사이에 커튼이 설치돼 있어 서로 안보이므로 수험생을 과외지도한 심사위원은 연주음색으로 수험생을 구별해낸 뒤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비밀신호를 보내 「청탁받은 학생」임을 알려 함께 후한 점수를 주도록하는 교묘한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호의 방법도 ▲귀를 만지는 방법(김대원 심사위원) ▲시계를 끌러 책상위에 놓는 방법(채일희 심사위원) ▲턱을 괴는 방법(박중수 심사위원) 등 다양하게 사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대원 심사위원 등 3명은 수험생 4명에게 다른 수험생보다 30점이상 높은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켜 주었으며 문명자 심사위원은 이번 시험에 응시한 자기 딸의 실기를 직접 심사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줘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채점에도 불합격한 학생이 있었으며 이는 학력고사 점수에 미달했거나 서울대 교수들이 직접 채점하는 기초소양 시험에서 크게 뒤처진 점수를 받은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이번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 교육자와 실력보다 부조리에 의존하는 학부모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공정한대학입시와 교육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손성진기자>
1991-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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