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조9천억 초과 징수/작년 26조… 목표보다 22%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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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양도소득세 전년비 98% 증가/근소세는 13% 증가에 그쳐

지난 한햇동안 걷힌 국세는 모두 26조8천3백60억원으로 89년의 21조2천3백41억원보다 5조6천19억원이 더 늘어났다.

90년의 국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예산에 책정된 국세수입 24조7백45억원의 11.5%인 2조7천6백15억원이 증수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편성된 두차례의 추가결정 예산까지 포함시켜 비교한 것으로,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의 국세수입액 21조9천2백42억원과 비교하면 22.4%인 4조9천1백1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22일 재무부가 발표한 「90년 국세 잠정실적」에 따르면 내역별로는 ▲내국세가 19조 1천5백21억원 ▲관세 2조 7천5백40억원 ▲방위세 4조 4천1백13억원 ▲교육세 5천1백8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 7천98억원으로 예산보다 72.3% 늘어났으며 상속·증여세는 3천62억원으로 1백4.1%,부가가치세는 6조 9천8백60억원으로 4%,특별소비세 1조 9천4백억원으로 33.8%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87년도의 사업부진을 반영,예산보다 4.4%가 모자라는 3조3천6백16억원에 그쳤고 증권거래세도 증시침체 및 거래세율의 인하(90년 6월부터 0.5%에서 0.2%로)에 따라 예산보다 57.7%가 부족한 2천2백36억원에 불과했다.

소득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 및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에 힘입어 전년실적보다 97.7%가 늘어난 1조1천1백77억원이 걷혔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금융저축의 증가에 따라 89년보다 33.6% 늘어난 8천8백65억원이,종합소득세도 22.2% 증가한 8천8백40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세액공제율의 확대 및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13.2% 증가에 그친 1조7천1백70억원이 징수됐다.



재무부는 이처럼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초과한 것은 90년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등의 거시경제지표가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세입이 이처럼 초과했음에도 국민총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의 경상성장률은 17.7%로 추정되고있고 도매물가는 7.3%가 올랐으며 과세환율은 달러당 7백18원이었다.
1991-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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