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어업협정/22일까지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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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양국대표단 합의/어업공동위 설치등 포함

우리나라와 소련은 양국 경제협력위원회의에 참가중인 소련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22일전까지 소련 어업 협정안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윤옥영 수산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과 루시니코프 소련 어업성 제1차관을 수석으로 하는 소련 대표단은 18일 수산청 회의실에서 양국 어업협력분야 개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또 오는 2월4일 윤청장이 소련을 방문,어업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한뒤 상반기중에 소련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키로 했다.

소련측은 이를 위해 이날 우리 대표단이 제시한 한소 어업협정안을 검토한뒤 우리나라를 떠나는 22일전에 가서명을 추진키로 제의,합의를 보았다.

양측은 이 협정에 한소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양국간 어업협력방안 등을 담아 정직서명이 이루어진뒤 곧바로 이같은 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1-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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