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정수/각의,조정방법 의결
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개 읍면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읍면에 1명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1명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에 1명을 더 배분하게 되며 할당의원 초과시에는 초과분만큼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부터 제외시켜 나가기로 했다.
1991-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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