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급등지역내 12만3천필지/토지 이용실태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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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8 00:00
입력 1991-01-18 00:00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지가급등 지역내 토지가운데 12만3천필지에 대해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된 1백89개 읍·면·동내의 토지 1백72만9천필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도시계획 등 관련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12만3천필지의 땅이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백40만5천필지는 업무용으로,20만1천필지는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유휴토지 여부가 불분명한 12만3천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45일동안 현지에 나가 이용실태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촌자경농지(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지) 여부 ▲보전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중인지의 여부 ▲일반건축물 및 공장·목장용지의 기준면적 초과여부 ▲법인소유 농지·목장의 주업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특히 새로 개발중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번별 실사를 벌여 가건물을 지어업무용으로 위장한 경우 등을 중점 조사한다.



토초세는 지가 급등지역내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 가운데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오른 토지에 한해 과세되며 오는 7월중 첫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대상지역의 토지를 자료분석한 결과 일단 유휴토지 등으로 분류된 20만1천평과 조사대상인 12만3천평 등 모두 32만4천평을 토초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과세대상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1-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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