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령/페만전 대비/부처간 24시간 연락망 구축
수정 1991-01-17 00:00
입력 1991-01-17 00:00
정부는 16일 페르시아만에서의 개전이 임박해짐에 따라 관련부처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부처의 과장급이상 직원들에 대한 연가를 금지시키고 비상근무하도록 긴급지시했다.
노재봉 국무총리서리는 이날 각급 행정기관에 보낸 훈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상근무태세 강화지시를 내리고 관련부처는 원활한 정보교환 및 대응전략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라고 시달했다.
노총리서리는 비상대비태세 강화와 관련,관계부처는 기관장 판단하에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사태진전에 따라 소관 관련사항에 대해 일일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모든 부처는 당직근무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라고 시달했다.
노총리서리는 『유엔이 정한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언제라도 쌍방간에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전제,『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들은 긴장감을 갖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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