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낚시터 주인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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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5 00:00
입력 1991-01-15 00:00
◎식품위생·사행행위단속법 위반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김순선씨(46·여·용산구 원효로3가) 등 실내낚시터 대표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행행위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일창씨(59·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43) 등 건물주인 6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낚시터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각각 서울 용산구 일대 6곳의 건물에 20∼70평 규모의 불법 실내낚시터를 설치하고 1인당 5천원씩의 입장료를 받아 낚시를 하게 하면서 그자리에서 매운탕을 끓여주는 등 불법으로 음식점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에 색을 칠해 풀어놓아 이를 낚으면 금반지를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물주 김씨 등은 낚시터 업주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면서 불법으로 사무실을 개조,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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