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파 중간보스/2명에 중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1/13/19910113015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2일 국내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양은파」 중간보스 임시택피고인(36)과 행동대원 정상욱피고인(31)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991-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