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거부」 취소 청구소/공군하사관 27명,총장상대로
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91년도 전역예정자인 이들은 소장에서 『하사관으로 4∼7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군인사법에 따라 90년9월 소속부대장에게 전역지원서를 냈으나 지난해 12월20일 발표된 하사관 전역명령에서 빠졌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수령해 주도록 행정심판도 신청했으나 이 신청을 철회하도록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1991-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