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거부」 취소 청구소/공군하사관 27명,총장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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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공군 모부대 소속 김명배하사(23) 등 공군하사관 27명은 12일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지원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91년도 전역예정자인 이들은 소장에서 『하사관으로 4∼7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군인사법에 따라 90년9월 소속부대장에게 전역지원서를 냈으나 지난해 12월20일 발표된 하사관 전역명령에서 빠졌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수령해 주도록 행정심판도 신청했으나 이 신청을 철회하도록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1991-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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