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공동감시기구 구성/정치자금법 일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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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1 00:00
입력 1991-01-11 00:00
◎여야총장 합의/선거시기는 이견 못좁혀

민자당의 정순덕 사무총장과 평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은 10일 낮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자제 공명선거를 위한 공동감시기구를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명선거 공동감시기구 구성문제와 관련,평민당측은 대한변협 주관으로 구성,운명하자고 제의했으며 민자당측은 구체사안은 추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날 총장회담에서는 또 현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의석을 가진 4개 정당에 10%씩 일률지급토록 된 규정을 국회교섭단체에 한해 지급토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양당간 정치자금법 개정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당 총장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 지정기탁금제도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키로 했으며 정치자금 모금시현행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한 정치자금법 시행령규정을 삭제,자유로운 모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여야 총장들은 이어 지방의회 선거가 끝난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시기와 관련해 민자당측이 3월을,평민당측이 5월을 각각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을 보지못했고 평민당측은 국가보안법·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중진회담을 제의했으나 민자당측은 상임위협상 선행을 주장했다. 평민당측은 또 추곡 1백만섬 추가수매를 민자당측에 촉구했다.
1991-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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