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명상표 붙여 신발 5천켤레 수출/무역회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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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9 00:00
입력 1991-01-09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삼검사는 8일 JR무역 대표이사 이행철씨(40·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4동812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가짜 퓨마·나이키 등의 상표가 붙은 2천7백여만원어치의 운동화 3천여 켤레를 사들여 서울세관 수출과로부터 수출면허를 얻은 뒤 남미의 피지공화국 등에 현지교포를 통해 수출하는 등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운동화 4천9백여 켤레를 남미에 팔아 4천4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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