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이상 지역 신축건물/수세식화장실 의무화
수정 1991-01-09 00:00
입력 1991-01-09 00:00
건설부는 8일 화장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수세식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도시 불량주택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읍급이상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되 대변기는 수용인원 1백명당 5개소 이상,소변기와 세면기는 각각 4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설치대상 건물에 숙박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물이 추가되고 대상건물의 규모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2천5백㎡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장실이 부족한 사례가 많고 도시 영세민 지역과 농어촌 지역엔 수거식화장실이 많아 수질을 크게 오염시켜 왔었다.
1991-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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