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혐의자/금융추적 강화
수정 1991-01-08 00:00
입력 1991-01-08 00:00
7일 국세청에 부동산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투기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금융거래 확인조사지침」을 마련,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의 예금거래실적,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 행위를 정밀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와 관련 기업의 은행구좌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은행에 대해 예금거래 실적을 전산자료를 통해 통보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1991-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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