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개별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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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8 00:00
입력 1991-01-08 00:00
◎지난해 표본조사자료 적극 활용/소득 자진신고제로 전환/「조사면제기준」은 폐지

앞으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들이 실제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7일 「90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기준」을 발표하면서 연수입이 3천6백만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면제기준」을 폐지,사업자 스스로 수입금액을 신고토록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임차료,업종별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 기준수입금액을 산정,신고금액이 이에 못미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개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수준이 낮았던 직종과 최근 호황을 누린 각종 학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했던 표본조사 실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조사면제기준」이란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할 경우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과세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소득 사업자의 수입신고를 자율체제로 바꾼 이유는 「조사면제기준」이 그동안 일부 업종의 소득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수입금을 누락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직업인에 대해 직접적인 소득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한편 부가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연수입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7.8% 인상됐다.

업종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호황을 누린 서적소매(19%,이하 인구 10만명 이상 시 기준) 자유직업(18%) 축산도매 및 소매(각 16%) 서적도매 및 출판제조(각 15%) 등이 큰폭으로 올랐고 축산업·임업·광업·산림소득 등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또 지역별로는 인구 10만명 이상 시를 기준으로 서울(40%),부산 등 5개 직할시(30%),인구 50만명 이상 시(20%) 등은 할증했고 인구 10만명 미만 시(10%) 군지역(30%) 등은 경감했다.

이밖에 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생계유지형 사업자 11만1천명과,동일지역 5년 이상 장기사업자 1만3천명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 인상분의 절반만을 적용한다.
1991-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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