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도 폐지/전외국인 확대 적용/사토 일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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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6 00:00
입력 1991-01-06 00:00
【도쿄=강수웅특파원】 사토메구무(좌등혜)일본 법상은 4일 지문날인제도의 폐지에 대해 재일한국인·조선인·대만 출신자 등 역사적 배경과 정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미인 등을 포함한 전재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토법상은 이날 법무성안에 설치된 「외국인등록제도 검토촉진위원회」의 첫 회합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는 한일 양국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 및 처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를 요하는 폭넓은 의미를 갖는 문제』라고 지적,전폐의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법무성은 재일한국인·조선인·대만인 등에 대해서는 오는 93년을 목표로 「가족등록제」로 대체할 방침이지만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진과 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키로 했다.
1991-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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