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도 폐지/전외국인 확대 적용/사토 일 법상
기자
수정 1991-01-06 00:00
입력 1991-01-06 00:00
사토법상은 이날 법무성안에 설치된 「외국인등록제도 검토촉진위원회」의 첫 회합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는 한일 양국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 및 처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를 요하는 폭넓은 의미를 갖는 문제』라고 지적,전폐의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법무성은 재일한국인·조선인·대만인 등에 대해서는 오는 93년을 목표로 「가족등록제」로 대체할 방침이지만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진과 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키로 했다.
1991-0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