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 민원 1,512종 간소화/서류 축소·처리기간등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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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5 00:00
입력 1991-01-05 00:00
◎건축허가,시·군 건축과로 일원화/통관업,주민등록 사본제출 폐지/공공기관 증명서류 3백종 줄어/총무처

총무처는 4일 3천7백13종의 민원사무중 1천5백12종에 대해 구비서류를 축소하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확정고시,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통관업신고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관세사등록증 사본제출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신청시 소유권 증명서류와 대지범위 증명서류를 시군구 비치 공부대조 확인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구비서류 조정이 3백14종 ▲직장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신고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무역업 허가신청시 처리기간을 5일에서 2일로 줄이는 등 처리기간 조정이 1백18종이다.

또 ▲수출전용 전기용품 신고와 월남귀순용사 확인신청 담당부서를 중앙에서 시도로 넘기는 등 처리권한 위임·위탁이 58종 ▲이혼무효 신고와 사설강습소 광고승인을 폐지하는 등 통폐합이 83종 ▲택지취득 허가신청·토지초과 이득세 부담신고 등 민원사무 신설이 1백67종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이관하는 등 소관조정 30종 ▲배달증명 청구시 수수료를 1천1백원에서 1천1백70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 조정이 90종 ▲기타 6백52종 등이다.

총무처는 이와 별도로 은행신용카드 발급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세금영수증 확인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행정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의 증명민원 3백2종을 감축했으며,그간 시군 등 9개 기관에서 처리하던 건축허가를 시군 건축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복합민원 39종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1991-0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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