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개각은 무효”/안동일변호사,“절차상 하자” 헌법소원
수정 1991-01-04 00:00
입력 1991-01-04 00:00
안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국회동의와 국무총리 제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991-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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