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개각은 무효”/안동일변호사,“절차상 하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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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4 00:00
입력 1991-01-04 00:00
안동일변호사는 3일 노태우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노재봉 국무총리서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12·27개각」을 단행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했다.

안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국회동의와 국무총리 제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991-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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