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5만장 위조/25억어치
수정 1991-01-04 00:00
입력 1991-01-04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노순환씨(40·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를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혐의로 구속하고 김성하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대구시 성당동에 「코리아통상」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주식회사 에스콰이어에서 발행한 것처럼 만든 5만원짜리 가짜 구두상품권 5만장을 위조한 뒤 S유통 대표 손모씨(45)에게 『에스콰이어에 7억원어치의 담보물을 넣어두고 상품권을 할인 받았다』고 속여 1장에 2만원씩 받고 모두 1천5백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덤핑상품 유통회사인 D상사 등을 통해 모두 5만장의 가짜 상품권을 전국에 유통시켰으며 D상사 등은 다시 1장에 5천∼6천원씩의 웃돈을 얹어 광주의 김모씨(53) 등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과 국영기업체·여행사 등에 선물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조한 가짜 상품권이 진본과 달리 오른쪽 밑에 고무도장이 찍혀 있으며 오른쪽 위 일련번호 옆에 「OK」라고 적혀있으나 일반인들로서는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어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1-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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