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에 유흥업소 불허/7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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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소형아파트 단지도 주차장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 주거단지 70m 이내에는 위락·숙박·공연장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소요 주차대수의 3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28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흥업소를 비롯,숙박·공연장 시설은 주거단지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제한 구역이 넓혀진다.

아파트단지의 주차시설 기준도 강화돼 지하주차 시설의 의무화와 함께 가구당 주차시설도 전용면적 18∼25.7평형은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0.85대로,25.7평 초과 40.8평까지는 1대에서 1.3대로,40.8평 초과는 2대에서 2.2대로 높여진다. 이와함께 12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단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돼 서울의 경우 가구당 0.3대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지금까지 대피시설로만 활용되어오던 아파트 지하실을 활용하기 위해 슈퍼마켓 등 판매시설을 비롯,도서실·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해 폐기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나눠 버릴수 있게 쓰레기 투입구를 2개씩 만들어야 된다.
199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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