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임명절차 헌법규정 위배”/김대중총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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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28일 12·27개각과 관련,『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이 무시되는 등 헌법의 명문규정이 위배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무총리 서리의 국회인준을 받은후 총리의 제청을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대통령이 노재봉씨를 총리로 임명할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데도 이같은 헌법절차를 어겼다』면서 『즉각 3일 정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 총리인준 절차를 밟은뒤 국무위원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새로 입각한 총리이하 몇몇 각료,청와대 비서진을 보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각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한 뒤 『29일 총재단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9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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