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재일 한인 지문날인 대체/「가족등록제」 93년 실시
수정 1990-12-28 00:00
입력 1990-12-28 00:00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27일 한·일 양국간에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오는 93년 1월부터 가족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지문날인제와 관련 ▲1·2·3세 모두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내년 말에 소집되는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지문날인의 대체 수단으로서 「가족등록제」(가칭)를 내년 1월부터 2년 이내로 개발,오는 93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1월 가이후 총리의 방한시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1990-12-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