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사전운동 고발/선관위 지시
수정 1990-12-27 00:00
입력 1990-12-27 00:00
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시도 선관위사무국장회의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고발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990-12-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