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단속에 허점/증감원
수정 1990-12-23 00:00
입력 1990-12-23 00:00
상장기업주와 「큰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포착,적발하기에는 증권당국의 감독체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높다.
불공정거래 단속의 실무를 맡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단순한 행정차원이 아닌 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증권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상장기업주와 「큰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올들어 감독원검사에 의해 적발된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가조작(시세조종)이 6종목에 걸쳐 5명(조작을 위한 매집규모는 79만9천주) ▲증자등 공시이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가 7종목에 11명 ▲상장기업 대주주와 임원들의 위법적 내부자거래가 7종목에 12명(부당 매매이득 2억3천만원)이다. 종목으로는 지난해보다 2배가 늘어난 것이며 불공정거래의 3가지 유형 모두 대형·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투자자들에게 인기·상승주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세조종 수법은 ▲매도매수 쌍방이 미리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계속 시세를 높여 주문을 내는 체증식 고가매매 ▲고가로 종가를 형성하는 매매 등 다양화 되고 있다. 미공개정보매매의 경우도 종전에는 증자정보를 사전에 이용하는데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결산정보나 회사정리절차·정보 등 이용대상이 다양해졌다.
한편 단속실무 담당부서인 증권감독원 검사 4국은 실제 검사요원이 13명에 불과,6백69개 상장기업을 1개조사반(2명)이 1백10개사씩 나누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의 검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증권거래법을 개정,증권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0-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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