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화대출만 취급/한은,내년부터
수정 1990-12-20 00:00
입력 1990-12-20 00:00
19일 한은에 따르면 특별외화대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오는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환은행들의 일반외화대출은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 수입에 한해 지원토록 했으며 해외차입 규모는 은행자본금이내로제한하고 1년 이상의 장기자금도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1990-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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