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내년 대폭 조정/설탕등 생필품은 대상서 제외
수정 1990-12-20 00:00
입력 1990-12-20 00:00
정부는 내년중 가전제품이나 설탕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19일 올해 단행한 세제개편에서는 주세를 제외한 간접세부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국민들의 소비생활 변화를 감안,과세대상과 세율이 비현실적인 특별소비세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고치겠다고 말했다.
특별소비세는 현재 귀금속 승용차 피아노 가전제품 청량음료 휘발유 등 32개 품목을 4개 종류로 나눠 최고 60%에서 최저 10%까지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필품이 돼 버린 설탕이나 청량음료,냉장고와 컬러 TV 등 가전제품의 경우는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무선전화기 행글라이더 고급 건축자재 고급 가죽제품 고가의류 등은 새로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의 경우 급속한기술발전으로 소형이면서도 여러 기능을 지닌 고가품이 개발되는 점을 감안,현재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해서 대형에는 높은 세율을,소형에는 낮은 세율을 일률적으로 차등적용하는 현행 제도도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특별소비세제를 일부 손질,89년부터 시행했으나 개편의 효과를 보다 더 확실히 파악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세제개편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지난 89년중 특별소비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3천억원이다.
1990-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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