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목장 소유 60㏊이상 불허/내년 2월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내년 2월2일부터는 어민 한사람이 양식장 등 바다목장을 60㏊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

17일 수산청은 현재 제한이 없는 바다목장의 소유규모에 상한선을 이같이 두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 보호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이 시행령 및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내년 2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0-12-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