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목장 소유 60㏊이상 불허/내년 2월부터
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17일 수산청은 현재 제한이 없는 바다목장의 소유규모에 상한선을 이같이 두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 보호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이 시행령 및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내년 2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0-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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