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 수교 본회담 1월 평양서/북경 접촉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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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보상·핵사찰 의제에 포함

【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과 북한은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본회담을 개최키로 17일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일정을 하루 연기,17일 상오 북경의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일·북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3차 예비회담 3일째 협의에서 쌍방은 본회담 개최를 정식 합의하고 합의문서를 발표했다.

다니노 사쿠타로(곡야작태랑)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1차 본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2차 본회담은 도쿄(동경)에서,제3차 이후는 북경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예비회담에서 의견차이를 보였던 의제는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제문제 ▲정상화에 관한 국제문제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갖는 제문제(재일 조선인의 법적지위문제·일본인처문제)의 4개 항목으로 합의했다. 본회담의 교섭수준은 차관급으로 하되 일본측은 대사,북한측은 외무차관이 맡도록 했다.

그 동안의 예비회담에서 의견차이를 보였던 의제는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제문제 ▲정상화에 관한 국제문제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갖는 제문제(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문제·일본인처 문제)의 4개 항목으로 합의했다. 본회담의 교섭수준은 차관급 하되 일본측은 대사,북한측은 외무차관이 맡도록 했다.

그 동안 예비회담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였던 전후 45년간의 「보상」문제와 북한의 원자력시설 사찰문제는 의제 가운데 「경제적 제문제」와 「국제문제」에 추상적으로 포함시켜 본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이번 예비회담은 당초 15,16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측이 일정 연장을 요청,17일의 회담에서 합의를 보았다.
1990-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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