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19만2천7백원 확정/올해보다 16.4% 올려
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노동부는 14일 그동안 노사간에 쟁점이 되어온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보다 16.4% 오른 월 19만2천7백원(시간급 8백2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전경련,한국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의 재심요청에 대해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인상률이 높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장관은 사용자 단체가 지나친 인상률을 이유로 일반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 사업장의 노사임금 협상에 지표로 이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91년도에 이 수준을 밑도는 저임금 근로자 39만명(전체 적용대상업체 근로자의 8.6%)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1990-1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