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8백66명/지자제선거법 확정/기초는 4천2백87명
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여야는 이날 평민당측이 「당원 단합대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자당측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민자당측은 정당을 광역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주체로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기초의회의 의원정수 상한을 45명에서 50명으로 조정,총 의원정수를 당초보다 10명 늘어난 4천2백87명으로 했으며 광역의회의원 총 정수는 8백6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여야간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타결됐으나 광역선거구획정 별표작업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여야는 15일 상오 국회본회의를 열어 지자제선거법을 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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