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부실화 방지/「조기경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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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4 00:00
입력 1990-12-14 00:00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경쟁심화에 따른 생보사의 경영부실화를 막기 위해 달마다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조기경보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13일 생보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생보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계약자보호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기경보제도는 생보사의 총자산이 부채총액에 미달되는지의 여부와 모집인 1인당 거둬들이는 보험료·해약률·자산운용수익률 등 12개 지표를 매달 점검,위험수준에 달하면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고 보험감독원과 재무부에 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한지 6개월이 지난뒤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자본금증액,점포 및 인력감축,자산운용개선 등의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1990-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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