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부실화 방지/「조기경보제」 도입
수정 1990-12-14 00:00
입력 1990-12-14 00:00
재무부는 13일 생보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생보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계약자보호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기경보제도는 생보사의 총자산이 부채총액에 미달되는지의 여부와 모집인 1인당 거둬들이는 보험료·해약률·자산운용수익률 등 12개 지표를 매달 점검,위험수준에 달하면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고 보험감독원과 재무부에 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한지 6개월이 지난뒤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자본금증액,점포 및 인력감축,자산운용개선 등의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1990-12-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