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헌법 소원/검찰 상대 “형 집행정지 취소는 부당”
수정 1990-12-12 00:00
입력 1990-12-12 00:00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박종호변호사를 통해 낸 헌법 소원에서 『지난87년 7월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폐암으로 진단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연세대병원에서 왼쪽폐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면서 『그뒤 정밀재조사 결과 폐암 3기로 확인됐는데도 형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폐암 3기의 중환자를 재수감한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인 형사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은 헌법 제27조 무죄추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0-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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