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백3명/원상회복 소원
수정 1990-12-12 00:00
입력 1990-12-12 00:00
신형조변호사(57·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1백3명은 11일 소송대리인 한승헌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지난 89년 3월 제정된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에게는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면서 5급 이상에게는 특별채용의 길을 막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0-12-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