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새해 9.9%인상/1월1일부터/특소세율 20%포인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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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2 00:00
입력 1990-12-12 00:00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휘발유 특소세율을 현행 85%에서 1백5%로 20%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보통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이 현행 1ℓ당 4백77원에서 5백24원으로 9.9%,공장도가격은 1ℓ당 4백34원96전에서 4백81원99전으로 10.8%가 각각 오르게 된다.

11일 재무부·동자부 등 관계부처가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마친 「휘발유 특별소비세율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85%에서 1백30%로 대폭 올리기로 한바 있으나 이미 지난달 25일의 국내 유가인상으로 휘발유가격이 평균 28%(소비자가격 기준)나 크게 인상된 점을 감안,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특소세율 인상폭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지난달의 유가인상전인 1ℓ당 3백73원에 비해서는 불과 한달여만에 무려 40.1%가 오르게 됐다.

정부당국자는 이처럼 휘발유 특소세율 인상폭을 낮추기로 한데대해 『당초 계획대로 특소세율을 1백30%로 상향조정할 경우 보통휘발유는 1ℓ당 5백83원으로 현행 4백77원보다 또다시 22.2%나 오르게 돼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인상폭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휘발유 특소세율의 1백30% 인상안은 당초 페르시아만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지난 8월 국내유가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결정된 방침이었으나 그후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유가가 28%나 인상조정된 지금에 와서는 특소세율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곧 이같은 내용의 휘발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상 휘발유 특별소비세는 1백%가 기본세율이나 그동안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서 85%가 적용되어 왔다.
1990-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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