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내년 3월 선출/지자제 완전타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12 00:00
입력 1990-12-12 00:00
◎단체장선거 92년 상반기

여야는 11일 총무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완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여야 합의대로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2년 상반기 중에 실시되게 됐다.<관련기사 2면>

정부와 민자당은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를 내년 3월말쯤 실시할 방침이고 평민당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3월말의 지방의회 선거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날의 지자제 선거법 협상타결은 평민당이 그 동안 요구해온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정당의 선거활동 자유에 대한 법적 명문화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자당의 김윤환 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법의 조문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6인 실무협상대표에게 위임하고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에 별표로 정하도록 했고 지방의회선거 및 단체장선거시 광역 및 기초선거를 가급적 동시에 실시한다고 「가급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변이 없는한 동시실시가 확실시 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심의에 들어간 새해 예산안은 16일의 예결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촉박한 정기국회 일정으로 처리하지 못한 의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를 내년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소집하고 국회법과 개혁입법 등을 우선 심의처리 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당초 지자제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던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책정문제는 여야 정책위 의장간의 절충을 통해 별도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내년의 지방의회선거 시기와 관련,『내년 6월말 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4·5월이 농번기인만큼 3월말쯤 실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평민당의 핵심당직자도 『3월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간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날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은 4역 회의에서 정당의 선거지원활동과 관련,「당원단합대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결의할 수 있다』고 한 기존의 여야 합의 대목에 있어 「특정인」을 「특정정당후보」로 명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의 조문화 과정에서 여야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0-12-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