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신탁」개발/상은,어제부터 시행
수정 1990-12-11 00:00
입력 1990-12-11 00:00
재산관리신탁은 금전수급을 대행해주고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주는 것으로 고객이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을 비롯,유가증권·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다.
상업은행은 특히 부동산신탁과 관련,등기부상의 소유권관리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예탁할 경우 임차인의 변경·보증금수수·시설유지관리 등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도 맡아해주기도 했으며 부수업무로 대여금고·부동산중개·해외자동송금 및 재산관리상담로 해주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우선 서울 삼성본관 1층에 있는 신탁부 부동산 중개센터에서 재산관리신탁을 취급하고 점차 전영업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990-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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