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미군 2명/첫 재판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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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9 00:00
입력 1990-12-09 00:00
【부산=김세기기자】 길가던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의경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미군병사 2명이 지난 67년 한·미 행정협정 체결이후 단순폭력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만진검사는 8일 법무부로부터 지난달 12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미 하얄리아부대 74통신중대 소속 케빈코프먼 하사(29)와 더스틴 슬론 일병(19) 등 미군병사 2명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음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199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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