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한약재 반입/50억원어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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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9 00:00
입력 1990-12-09 00:00
중국 교포들이 들여온 한약재가 올들어 과세통관분 31억원 어치를 포함,줄잡아 50억원어치(현지 취득가격기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교포들이 국내에 많이 들여와 가두판매까지 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의 과세통관분은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6천6백61건,31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관의 면세범위를 초과,관계당국의 수입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이들 과세통관 한약재 반입규모는 1인당 46만5천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과세통관분에 1인당 30만원어치까지 허용되는 면세 휴대분을 포함하면 중국교포들이 올들어 국내에 반입한 한약재는 적어도 50억원어치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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