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보급 확대/세제·금융·택지공급 우선 지원
수정 1990-12-07 00:00
입력 1990-12-07 00:00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축자재 및 인력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립식주택의 보급을 확대키로 하고 조립식주택 자재공장의 설립을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 뿐만 아니라 개발유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에까지 확대 허용하고 조립식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주택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주택건설업체가 조립식주택 공법을 채택할 때는 조기분양을 허용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공급할때는 조립식주택 건설업체들에 택지를 우선분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립식자재 부품을 구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0%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민간부문에 대해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조립식공법의 채택을 권장하는 것과 함께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조립식주택 건설물량을 올해의 1천1백70호에서 내년에는 5천5백호로 늘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1990-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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