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환경성 검토기준」 완화후/골프장 35곳 무더기 허가
수정 1990-11-30 00:00
입력 1990-11-30 00:00
신규 골프장에 적용하는 환경성 검토기준이 완화된 이후 일선 시도가 골프장 건설을 무더기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환경처가 밝힌 「골프장 인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88년 6월이후 신규허가 되어 공사중인 골프장은 모두 69개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개가 지난 3월 환경성 검토기준 완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 대중화와 국토개발을 내세운 체육부가 지난 3월 환경처와 협의,신규 골프장에 대해 적용해 오던 개발률과 산을 깎거나 흙을 북돋우는 절성토고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40%이상 산림과 수목을 확보하고 산지 경사도 36도 미만에서만 산간공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처와 체육부는 이에대해 『개발률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골프장 사업체의 토지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경사지 절개 등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기준 완화이후 새로허가된 골프장은 경기도가 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충북 6개,충남 전남 전북 각 2개,제주 강원 경북이 각 1개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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