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개인택시 8대 불법 매매/허위진단서 붙여
수정 1990-11-29 00:00
입력 1990-11-29 00:00
염씨는 무허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5년이내는 양도할 수 없는 청색 개인택시를 장기신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지난 7월말 개인택시 매매를 의뢰한 한문한씨(51·경기도 남양주군 진정읍 진주아파트 101동 116호)의 주민등록증에 신장병 환자의 사진을 붙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조모씨(42·관악구 봉천동)에게 3천2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지금까지 개인택시 8대를 불법거래하고 양도차액 6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1990-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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