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이동 조사/3백2억 추징
수정 1990-11-29 00:00
입력 1990-11-29 00:00
국세청은 28일 대주주의 주식배분을 통한 재산분배 및 상속 등을 막기 위해 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해 수시로 조사를 벌인 결과 증여세 등 3백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의 주식이동내용을 전산수록하며 지방국세청별 부동산투기 조사반에서 주식이동내용을 조사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990-11-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