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단체장선거/분리입법 합의/여야 지자제협상
수정 1990-11-27 00:00
입력 1990-11-27 00:00
이날 회의는 두 선거법의 공통된 주요 내용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구·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선거운동 방법 ▲선거인 명부 ▲후보자등록 ▲투 개표 및 당선자 결정 ▲선거비용 및 기탁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선거쟁송 및 벌칙 ▲부칙 등 기타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병행심의키로 했다.
여야는 두 선거법을 병행심의키로 함에 따라 민자당의 조만후 의원과 평민당의 이원배 의원을 실무협상팀에 추가 지명했다.
1990-1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