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단체장선거/분리입법 합의/여야 지자제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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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7 00:00
입력 1990-11-27 00:00
여야는 26일 하오 지자제선거법실무회의를 속개,자치단체장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분리입법하되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시입법처리키로 햇다.

이날 회의는 두 선거법의 공통된 주요 내용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구·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선거운동 방법 ▲선거인 명부 ▲후보자등록 ▲투 개표 및 당선자 결정 ▲선거비용 및 기탁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선거쟁송 및 벌칙 ▲부칙 등 기타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병행심의키로 했다.

여야는 두 선거법을 병행심의키로 함에 따라 민자당의 조만후 의원과 평민당의 이원배 의원을 실무협상팀에 추가 지명했다.
1990-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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