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개방은 단계적으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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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7 00:00
입력 1990-11-27 00:00
우리의 증권시장 개방은 선진국들의 개방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전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현실적 과제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 방안은 현안 과제로 되어 있는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설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폭넓은 관심을 갖게 한다.

이번 방안은 국내 증권산업을 대외에 개방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 증권사와 합작형식으로 신규 증권회사를 설립,증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증시 개방은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개방자체에 이론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방의 속도와 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될 게 분명하다. 이번 방안에서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설치 문제는 별다른 쟁점이 없겠으나 합작법인의 설립허용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점설치 허가는 국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다수 허용이 가능하여 선진국들의 개방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점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합작법인 설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비록 외국측 합작기업에 대하여 주식 지분율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결국 합작형태를 빌린 외국의 유수한 증권사가 막강한 조직력과 거대한 자금력,그리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갖고 진출할 경우 우리 증권산업을 지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합작법인의 설립은 국내 기업에 대해 증권산업 신규참여를 허용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국내 기업의 신규참여 문제는 외국 기업과 합작여부와 관련하여 다룰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국내 증권사 수가 적정수준에 있느냐,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요국의 증권시장 비교를 통하여 『우리 증권사의 점포는 이미 적정수를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DI나 그 동안 각계의 공청회 및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증권사의 신규설립 허용보다 기존 증권사를 대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방안은 합작법인형태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단기금융회사를 증권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개발금융기관(산업은행)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산업의 개방과 함께 증권사를 난립시켜 국내 증권사끼리 과당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증권산업의 개방은 단순히 외국 기업의 우리 증시에로의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외환·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통해 환율과 금리 등 국내 거시경제정책변수의 결정요인과 메카니즘을 바꾸게 되는 중대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듭 지적하지만 합작법인 설립은 당분간 유보하거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증권사의 대외진출이 가능한 나라에 한하여 합작설립을 인정하는 제한적 방안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단자회사의 경우 현재 업종 성격상 증권사보다는 은행에 가까우므로 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국영기업인 산업은행의 증권회사 설립방안도 재고되어야 한다.
1990-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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