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법 매각/3백억원 가로채/골프장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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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5 00:00
입력 1990-11-25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시는 24일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산50 달맞이고개 시유지 5천평을 전 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 허갑도씨(61)가 불법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허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는 또 이땅의 현 소유자 7명을 상대로 법원에 등기말소소송을 제기,시유지로 환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67년 당시 허씨 소유의 골프장 부지였던 달맞이고개 일대 30여만평을 현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 부지인 시유지와 바꾸는 과정에서 시의 행정착오로 등기부등재가 누락된 달맞이고개인 해운대구 중2동 산50 일대 5천여평이 토지대장상 자신의 소유로 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86∼88년 사이 이 땅을 5필지로 분할,부산컨트리클럽 회원들에게 평당 3백만∼3백50만원씩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의 이 시유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였던 것으로 현 시가는 3백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1990-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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