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약주 면세검토/쌀증류주 제조도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당정 쌀소비 확대책

정부와 민자당은 남아도는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 막걸리 등 탁·약주의 주세를 폐지하고 개인이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쌀증류주제조도 허용토록 주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와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개인의 탁주등 술제조를 허용하는 대신 술을 대량 생산해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정부 재고미를 싼 값으로 출하,쌀을 원료로 한 술제조를 증가시키고 학교급식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지보전법 등을 전면재검토,농지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0-11-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