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선거/읍 면 동별 1인 선출/지자제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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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 하오 제2차 지방자치법협상 실무회의를 갖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았던 시·군·구 등 기초단체선거구 문제와 관련,각 읍·면·동별로 1구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명을 넘을 경우에는 2만명마다 한면씩을 더 선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분리입법 여부 ▲합동유세 허용여부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시·군·구 의회의원 정수에 있어 하한선을 둔다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상한선 규정여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199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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