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선거/읍 면 동별 1인 선출/지자제협상 합의
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분리입법 여부 ▲합동유세 허용여부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시·군·구 의회의원 정수에 있어 하한선을 둔다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상한선 규정여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199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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