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TV 재벌참여 허용/정부 시안/운영 「1인1국」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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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정부는 유선TV방송국의 운영자와 프로그램공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언론사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자로 참여하는 문제는 유사기업집중폐해 등의 이유가 있어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보도프로그램공급자는 오는 93년초부터 유선TV방송이 본격화된 뒤 일정기간 검토작업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강용식 공보처 차관 주재로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관련법 시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선TV방송국의 운영과 관련,복수지역에서 유선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1인1국주의를 채택했으나 농어촌지역 등 수지문제로 방송을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복수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한 구역에는 하나의 유선TV방송국만을 허가해주는 특약사업권제(프랜차이즈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 종합유선방송관련법 시안을 공청회에 넘겨 조정작업을 거친 뒤 입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유선TV방송국의 지역과 관련,허가를 내주기 전에 구역을 신축성 있게 정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역배분의 경우 현재 ▲시도 등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 ▲전화국 단위로 나누는 방안 ▲인구 1백만명 단위로 나누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유선TV방송의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품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유선방송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중앙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4월 개설 목표로 준비중인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시범유선방송국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당초 10개의 채널로 시범방송을 하려던 계획을 변경,채널수를 6개로 줄여 방송하거나 방영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시범방송기간도 6개월∼1년 정도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선TV방송에 재벌의 참여가 제한받지 않는 데 대해 『유선TV방송의 경우 채널수가 엄청나며 현실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유선TV방송은 방송전파의 영향력이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크게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199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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