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 강화
수정 1990-11-21 00:00
입력 1990-11-21 00:00
올들어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이 크게 강화됐으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일 올들어 지난 15일현재 지난해 총단속 33회의 2배에 가까운 63차례의 가짜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1천18개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2백25개업소는 고발하고 7백93개업체는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소중 4억원상당의 가짜샤넬과 던힐 등의 위조지갑 등을 생산판매한 서울사 대표 정지대씨(32·서울 성북구 장위 2동)등 제조 및 대량유통업자 30명은 구속하고 지난해 총 압수품 15만3천점의 2배가 넘는 32만5천점을 압수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전체의 41.5%(4백12건)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10.1%,전북 8.3%,부산 7%,대전 6.3%,전남 6.2% 등의 순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로 서울 이태원 「해밀턴 상가」와 명동 「코스모스지하 연결통로 상가」등에 산재해 있던 1백여개의 위조상품 취급업자가 이미 타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자기상표를 개발하는 등 영업방법을 바꾼 것으로 확인돼 합동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도 올들어 가짜상품의 해외유출 및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위조행위가 빈번한 신발·가방·라이터·장신구·완구 등 5개 품목을 통관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0-11-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